▲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였으며, ▲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실업급여를 실질적으로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그럼 아래에서 실업급여 신청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업급여 신청 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을 한다면,
구직 등록 ➜고용센터 방문 및 신청서 제출 ➜수급자격 인정 및 교육 수강 ➜대기 기간 후 구직 활동 증명 ➜실업급여 지급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절차는 신청자가 시행해야 할 부분입니다.
구직 등록을 하기 전, 회사에서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확인(회사에서 시행)
퇴직 후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통 회사에서 자동으로 처리하지만, 본인이 잘 처리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확인하기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 개인 로그인 ➜ [개인] 사업장 피보험자격 신고현황 ➜ [민원서류] 근로자자격상실신고서 ➜ 조회
조회를 누르면 고용보험, 산재보험 2가지가 나옵니다. ➜ 고용, 산재보험 처리 상태가 모두 ‘승인’으로 되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확인하기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 개인 로그인 ➜ 정보 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
※ 만약 이직확인서가 확인이 안 될 경우 회사에 연락해서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2. 구직신청하기
3.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교육 신청
구직 등록이 완료되면 가까운 𝟭.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𝟮. 고용24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합니다.
✅고용센터에 방문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위한 수급자격 신청서와 관련 서류(신분증, 이력서, 퇴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을 할 경우, 음소거 및 빠른 재생이 안되니, 교육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수해야 합니다.
4.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취업희망카드 인쇄본 발급 희망 여부: 수첩 수령 희망
➜ 수첩을 받으면 앞으로 받을 금액에 대한 계획표를 알 수 있습니다.
✅ 고용센터 방문 예정일을 지정합니다.
➜ 반드시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후 2주 이내에 방문해야 합니다.
5. 수급자격 인정 및 대기 기간
수급 자격이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7일의 대기 기간이 있습니다.
➜ 이 기간 동안은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6. 실업 인정 및 구직 활동 증명
실업급여는 단순히 신청한다고 계속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 1~4주마다 고용센터에 가서 실업 상태를 인정받고 구직 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 구직 활동 증명을 위해서는: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 제출, 회사 면접 참여,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 등의 활동이 필요하며, 이를 정기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취업 준비 기간 동안 잘 활용하셔서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 실업급여 자격 확인, 금액 계산 등 추가적인 정보를 얻고 싶을 시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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