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는 경기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만 6세~18세 어린이·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경기도가 대중교통 이용이 잦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 교통비는 '신청된 분기부터' 지급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란?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란 경기도가 경기 교통공사와 함께 '어린이·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6~18세를 대상으로 교통비를 분기 6만 원, 연간 24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지원 대상
신청일에 주민등록등본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6세~만 18세 어린이, 청소년
경기도에 사는 외국인과 국내 거소 신고된 외국 국적 동포 어린이, 청소년까지 지원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경기도에 살고 있고, 필요한 신고나 등록을 마친 외국인과 외국 국적 동포 어린이·청소년은 모두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동포도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해주는 혜택입니다.
신청방법
연중 수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된 분기부터 지원됩니다.
매년 최초 1회 거주지 인증이 완료된 시점부터 교통비가 지원됩니다.
신청 시 기본적인 개인 정보와 교통카드 번호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별도 카드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자신이 사용하던 교통카드를 활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신청하면 당해 연도 내에는 4분기까지 자동 신청이 됩니다.
✅ 신청 절차
신청 시 준비사항
✅ 어린이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간편/금융/공동 인증서
➜ 경기도 거주지 인증을 해야 합니다.
➜ 동일 거주자인 대리인의 인증서로도 가능합니다
✅ 청소년 명의 선·후불 교통카드
➜ 회원가입 시, 어린이·청소년 본인 명의의 교통카드가 필요합니다.
➜ 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이 가능합니다.
✅ 지역화폐 또는 계좌번호
➜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어린이 또는 지역화폐를 발급할 수 없는 청소년은 대리인 지역화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사용한 교통비의
✅분기별 6만 원 ✅연간 24만 원
한도 내에서 100% 지원됩니다.
상·하반기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한도는 한도 내에서 교통비 실사용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지원내용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서 이용한 대중교통 이용액을 환급합니다.
수도권 대중교통 전부 가능
- 시내버스, 광역버스, 지하철(경전철), GTX, 신분당선 등 교통카드를 접촉해 이용하는 교통수단에 한해 지원됩니다.
- 공유자전거("똑타" 어플을 통한 경제 금액에 한함)
다만, 택시, 공항버스, 시외버스, 시티투어버스, 열차(KTX, SRT, 새마을호 등)는 지원 불가합니다.
지급 방식
✅ 지역화폐 ✅ 계좌 지급
지역화폐 또는 계좌이체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가능합니다.
중복지원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급받을 경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사업
- 화성시 무상 교통
- 시흥 기본 교통비
- 광명시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 안성시 저소득층 무상 교통 지원 사업
- 과천 토리 패스
- 성남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참여자 교통비 지원 등
단,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카드 등록 시 각 시군의 전용 카드 외의 카드로 등록 시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상, 2024년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경기도 주민이라면 신청 시기를 놓치지 말고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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